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17. 1. 13. 01:22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 챙기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이어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공제한도 : 전액공제(한도없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공제한도도 없구요. 아마 회사에서 자료를 다가지고 있어 자료 제출도 쉽습니다. 그냥 연금보험료 공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두시고 누락안되게 챙겨주세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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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17. 1. 12. 13:03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슬슬 준비자료들 챙기셔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가장 공제 범위도 크고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 즉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이 쓰는 생계비용을 고려해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기본공제 제외대상자 : 이혼한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17. 1. 11. 10:16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따라하기 이전포스팅에서 2016년 연말정산 바뀐점과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려면 내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연말정산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말정산이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어 이걸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아래 표도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인데요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가 나와있는 것이죠 1.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우선 총급여를 파악합니다.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입니..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17. 1. 10. 18:17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최대한 세금을 절세하려면 다시한번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토해내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표준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쉽게 이야기 해서 본인의 연봉)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다 받는게 좋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17. 1. 4. 00:10
2017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Happy New Year~! 새해가 벌써 몇일 지나버렸네요. 그럼 작년 2016년을 정리하면서 연말정산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13번째 월급 잘 챙겨야죠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해야하니까 지금부터 미리 필요한서류 등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 기부금 올해부터는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공제 요건 중 나이요건이 폐지됩니다.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 종전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하였으나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원 이하는 1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