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받기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게 뭘까요?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아이들도 보육료를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럼 대상을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만0~5세) 아동입니다.

위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아도요

또 가족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만7천원  

 월 20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만6천원

 월 20만원

 48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2만9천원

 월 10만원 

 48개월 이상~ 취학전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어떤가요?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어인 가구의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기간은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지원하고 있구요

수당지급은 매월 25일(공휴일의 경우 전일지급)

입니다.

 

이런 좋은 수당도 신청안하면 못받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출생후 12개월간 20만원을 지원받아

분유나 기저귀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니 도움이 많이됩니다.

 

신규신청시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

하지 않습니다. ㅜ.ㅜ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

 

따라서 아이출산 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십시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네이버에서 복지로 검색)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보육료는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계층에 지원되고 있어요

보육료도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90일이상 체류시

지원자격이 상실되므로 입국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는 맞춤형 보육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어요

아래표에서 확인해보세요 맞춤형보육은 올해 7.1일부터 적용되고 있네요

이 맞춤형 보육때문에 한바탕 시끄러웠던 것 같네요

맞춤형보육은 0~2세아이들에 대해 지원되는데요

맞벌이, 다자녀가구, 임신, 조손, 한부모, 등 사유가 있어야

종일반 지원자격이 되거든요

자격이 안되면 맞춤형으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야하는데

맞춤형 보육은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만 지원되구요

 

 

보육료 지원금액은 아래표와 같아요

이외에도 0-2세 맞춤반 아동에게는 월 15시간

긴급바우처를 지원하구요(매월 미사용분 연말까지 이월가능)

 구 분

 종일반

맞춤반 

 만0세 아동

 430,000원

344,000

 만1세 아동

 378,000원

302,000원 

 만2세 아동

 313,000원

250,000원 

 만3-5세 아동

 220,000원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우선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회보장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구요 종일형으로 선택시 수급자격 사유확인서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보육료가 결정되어서 통지되면

그때 보육료가 지원되는데요

보육료를 사용하려면 아이행복카드를

금융기관에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BC, 롯데)

카드 만든후에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인터넷에서 결제가 가능하구요

스마트폰 아이사랑포탈 앱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들 키울 때 이런 혜택은 꼭 챙겨주세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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