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심층분석(공무원 연금받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

(2016귀속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심층분석(공무원 금받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엄청 큰 소득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 경로 우대까지 겹쳐진다면?

부모님 한분으로만 세금이 엄청 낮아지는 효과!

 

그런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다르게 보면 복잡하고..

알쏭달쏭하시죠?

부모님 인적공제

 

 

그래서 특별히 인적공제 중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요건

  1. 생계 : 주민등록상 동거(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2. 나이 : 만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3. 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 인적공제는 직계존속으로써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직장이 멀어서 부모와 어쩔수 없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용돈도 안드리면서 그냥 올리는 건 안되겠죠?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으니 주

의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외국 파견가서 해외에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두번째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6귀속 연말정산 기준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만60세 미만이더라도 공제요건에 해당합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200만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마지막 소득요건이 좀 머리가 아픈부분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서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자세히 포스팅한적이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을 먼저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관련포스팅>

연말정산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총 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이란?

 

○ 종합소득 : 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 양도소득 : 부동산(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소득

 

  연간소득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부모가 소득요건을 만족하는지 보려면 위에서 열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장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100만원초과한 경우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도 일반적으로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원이라는 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금액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득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필요경비(중개비 등)을 제외한 것이 100만원초과하는지 알아보아야하구요

연금을 받더라도 해당연금이 비과세소득이라면 1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대상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게 어떤소득인지 자세히 살펴봐야합니다.

정 모르겠으면 연말정산에는 제외하시고 세무서에 나중에 연간소득 확정시 부모님 소득 확인하여 다시 추가 공제받는게 좋을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구요 이는 이전 포스팅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연금받는 부모님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경우 이게 연간소득인지 아닌지 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십니다.

공무원연금만 받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요건이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우선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퇴직연금수급자 중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는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해연금수급자나 유족연금수급자도 이에 해당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월 300만원 받는다고해도 그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액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죠



 

이는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월부터 낸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대신 연금받을때 소득세를 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2002년 1월1일 이후에 기여금을 납부한 퇴직연금수급자의 연금은 소득세를 내는 연금과 비과세연금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기여금 내고 퇴직하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이 아닌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확인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내연금보기- 연금정보-

연금과세-자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여부 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조건이 또 있다는 것이죠

 

연금소득공제

 

따라서 2002년1월이후 기여금을 낸 연금소득자가 과세대상연금이 350만원이하라면 당연히 전액공제를 받기때문에

소득이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도는 얼마일까요? 516만원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16만원이면 연금소득이 딱 100만원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6만원 연금공제 = 350만원+(166만원*0.4=66.4만원) = 416.4

516-416.4 = 99.6만원

이해되시나요?

그럼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도 이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철저히 하세요

 

<관련 포스팅>

2017/01/12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기본공제, 추가공제)

2017/01/11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따라하기(연말정산 순서)

2017/01/17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6귀속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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